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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3, 2022.09.2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13 (2022.09.23) 【판정사항】 2022. 2. 23. 체결한 ‘2022년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종전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위반한 것임 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실 영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승무수당 기준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 해당조항에 위반됨 다. 근로기준법(휴일, 휴가)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제1항 위반 여부 법정 유급휴일로 인해 월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지급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급휴일 보장이 저해됨 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여부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의 처리비를 택시 근로자에게 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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