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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1, 2022.09.19,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11 (2022.09.19) 【판정사항】 의결대상 조항 중 제11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되지 않고, 임금협약 제14조, 제15조, 제18-1조, 제20조 제3항,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제18-1조제4항과 제20조제4항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협약 제11조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 위반 여부 임금협약 제11조(기본급 인정 기준)는 ㉠ 연차휴가, ㉡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 ㉢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 ㉣ 공민권 행사, ㉤ 여객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 등으로 운수종사자가 승무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급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으로 법정 휴일·휴가를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나. 임금협약 제14조, 제15조, 제18-1조, 제20조 제3항, 제4항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 여부 임금협약 제14조(승무수당), 제15조(장려수당), 제18-1조(성과급의 지급제한 조건), 제20조(상여금의 지급제한 조건) 제3항, 제4항은 임금구성 항목 중 하나로 동 조항들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고, 동 조항들은 임금성취 조건을 정한 것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체불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 임금협약 제18-1조제4항, 제20조제4항의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 여부 임금협약 제18-1조(성과급의 지급제한 조건)제4항, 제20조(상여금의 지급제한 조건)제4항은 교통사고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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