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2손해8 (2022.09.26)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청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정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휴직 구제신청 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판정이 확정된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1. 4. 1. 자로 상실신고 한 점, 근로자가 2021. 3. 31.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1. 3. 31.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1. 3. 31. 자로 종료되었다. 신청 내용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21. 3. 31. 자로 종료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