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08.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2손해7 (2022.08.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처분을 전제로 한 각종 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액 등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일부는 근로자와 신청 외 타 업체와의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로 사용자와 무관함,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신청 외 용역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등의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근로조건의 위반)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다투어야 할 항목임,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대리인 선임 비용 관련, 근로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이 신청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