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2손해7 (2022.08.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처분을 전제로 한 각종 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액 등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일부는 근로자와 신청 외 타 업체와의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로 사용자와 무관함,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신청 외 용역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등의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근로조건의 위반)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다투어야 할 항목임,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대리인 선임 비용 관련, 근로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이 신청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