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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6, 2022.08.31,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2손해6 (2022.08.31) 【판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거나 매우 부족한 점, 신청인이 ○○정보통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수행한 점, 피신청인에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할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에서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피신청인이 아닌 ○○정보통신으로 인정한 점, 신청인이 현재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에 따라 ○○정보통신에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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