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2손해1 (2022.03.28) 【판정사항】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야간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안 업무의 내용, 횟수, 소요시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② 설령 근로자가 보안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자발적으로 경비원을 도운 것이 명시적인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기전 업무와 보안 업무는 위탁받은 업체가 다른바,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강요나 지시가 가능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면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음, 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기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이고 근로자도 입사 당시 야간에 보안실에서 근무해야 함을 안내받았으므로 야간 보안실 근무 자체가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손해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안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단발적이고 제한적이었음, ② 기전 업무와 보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손해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