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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7, 2022.04.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407 (2022.04.15)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기산일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서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공개한 것이 2021. 11. 18.이고 이때 근로자는 평정 결과를 알게 되었음이 명백한데, 근로자는 3개월이 경과한 2022. 2. 2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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