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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25, 2022.12.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425 (2022.12.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면직일이 언제인지 징계재심처분통지서 수령증에 2022. 10. 6. 면직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2. 10. 6.이 면직일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형사고소 및 고충신고를 바로 진행한 점, 피해자가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가 언어적 성희롱과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에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포함되어있는 점, 이 사건 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받는 점, 이 사건 회관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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