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8, 2022.12.1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418 (2022.12.12) 【판정사항】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무정지는 소정의 근로의무가 있는 근무일(승무일)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하도록 처분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은 승무정지일에 포함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고발생을 이유로 5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③ 근로자는 대인사고 포함 7건의 사고를 일으키고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야기하여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 근로자와 차별하여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