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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0, 2022.12.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400 (2022.12.09) 【판정사항】 채용내정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고지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사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될 만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나. 채용내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사유를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고만 기재함, ② 위 이메일 외에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통지한 다른 서면이나 전자문서는 없음, ③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채용내정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해고사유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를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 또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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