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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9, 2022.1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389 (2022.12.20) 【판정사항】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근로자가 담당하는 ABM 업무의 수행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한국 내 ABM 업무’와 ‘일본 내 ABM 업무’의 구분이 있지 않은 점, 조직 전체로 보면 ABM 업무가 오히려 강화된 점, 회사의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국내 ABM 사업부문의 폐지는 사업의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가 최근 3년간 20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을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근로자는 입사 후 다양한 업무를 역임하여 다. 업무를 수행함에 결격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 업무로의 전환배치 등의 제안은 일체 하지 아니하여 해고 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충족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일체 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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