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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5, 2022.11.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325 (2022.11.3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31.~9. 30.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9. 30.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로부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업체 변경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들과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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