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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6, 2022.11.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86 (2022.11.25)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2022. 9. 16. 자 해고예고 통보는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로서 무효이고, 2022. 9. 16. 자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 2022. 9. 19. 자 고○호 팀장과의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9.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당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2. 9. 16.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예비적 주장으로 2022. 9. 16. 자 해고통보가 있었더라도 2022. 9. 21. 자에 새롭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기존의 해고통보는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6. 자 해고를 정식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바도 없으므로 새로운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절차 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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