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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7,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77 (2022.11.29)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차량근무조정’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고, ‘승무정지’는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차량근무조정 관련 ○ ‘차량근무조정’이 징계처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 차량근무조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차량근무조정으로 비고정배차명령을 받음으로써 불이익하게 된 것은 인정되나, 차량근무조정 자체를 곧장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인사명령(비고정배차명령)의 정당성 여부 비고정배차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임 나. 승무정지 5일의 징계 관련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고 당시 유턴 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사고 발생 사실 그 자체로 곧 근로자의 ‘안전운행 미준수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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