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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3, 2022.11.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53 (2022.11.3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송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자우편에 기재된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라는 문구로 인하여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①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에 ‘추후 진행되는 채용 프로세스’로 인성검사, 처우 협의 및 오퍼레터 발송, 입사 확정 및 입사 안내 메일, 입사 전 필요서류 제출, 최종 입사라고 기재하고 있어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 내용은 인성검사, 처우 협의 및 오퍼레터 발송 이후 입사가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시한 희망 연봉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아 처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을 최종적으로 Drop하였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 발송만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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