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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44, 2022.1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44 (2022.11.22) 【판정사항】 근로자가 일반 직원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파트너이고, 설사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세부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객관적 인사발령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간 등을 제한한 사실도 없어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직무 미부여가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업 피엠(PM)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 수행의 재량을 가진 점, ②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력), 역량, 보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다수의 조직을 총괄하여 리드·조율·관리하며, 조직 협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인사발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특별히 제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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