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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29, 2022.11.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29 (2022.11.21) 【판정사항】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대관 심사위원에게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과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미 팀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개인적인 용무의 관내출장과 출장비 수령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와 경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 시간 중 문화계 인사와의 만남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동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거나 사후에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8. 21., 8. 28. 근무지 이탈 사실”을 자인한 점, ⑤ 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인 녹음기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이 사건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복무 및 취업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관심사와 관련한 불공정한 발언, 출장비 부당 수령, 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이 사건 재단의 사내 질서를 해친 점, ②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 이 사건 재단에 공헌한 성과는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된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징계인 감봉 3월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출석통지서에 징계심의 사유 등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를 소명하였고, 징계결과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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