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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1,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01 (2022.11.16) 【판정사항】 전직은 업무 내용이나 종류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업무량 또는 업무부담의 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담당 업무량이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으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인사발령) ① 1차 인사발령 및 2차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고객사가 변경되어 줄어들거나 없어졌는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기존 업무인 영업 분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기존 고객사 대신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영업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점, ④ 1차 및 2차 인사발령은 전직이라기 보다는 업무량 또는 업무부담이 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담당 업무량이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및 2차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으로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 ①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충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 기간을 위한 목적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는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22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손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도 대한 인센티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 전체 성과 등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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