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0 (2022.03.2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이 사건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제신청서에 ‘원장 포함 5인’으로 기재한 것 외에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이 사건 한의원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일용근로자 신고 내역 및 출근 현황을 확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