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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1, 2022.10.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061 (2022.10.31) 【판정사항】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업장 중 하나로, 별도의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정관,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의 회계는 사용자2의 정관 제9조에 따라 사용자2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사용자1의 장은 다. 이를 집행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초빙교수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는 초빙교수 임용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그 외 계약갱신에 관해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갱신이나 계속근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1년 단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갱신을 막연히 기대, 추측하였다고 주관적인 기대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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