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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9, 2022.10.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029 (2022.10.25)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공사, 설계,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실제 부여된 업무는 VAC 프로젝트 통·번역 업무인 점, 근로자가 맡은 공종이 ‘VAC 프로젝트에 한한다’라는 내용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VAC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을의 담당업무의 해당공종 완료 시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퇴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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