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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6, 2022.10.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936 (2022.10.13) 【판정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7. 9.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7. 9.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6. 15.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1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2022. 7. 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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