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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9, 2022.10.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889 (2022.10.06)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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