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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8, 2022.10.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868 (2022.10.04)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보수의 성격이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점, ④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청과 검찰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점, ⑤ 강사들의 확인서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6.19명으로 5인 이상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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