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4, 2022.10.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794 (2022.10.05) 【판정사항】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5. 1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거취 문제에 대해 조○○ 국장과의 상의 내용을 안○○ 보좌관에게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확정적·고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원실의 행정비서관이 2022. 6. 3. 자 사직원 작성 후 근로자의 이름에 서명한 다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 해지 요청서와 함께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점, ③ 2022. 6. 9. 근로자가 조○○ 국장, 고○○, 안○○ 보좌관 3인에게 보낸 “이젠 모든 것 내려놓고 당협사무실 근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직서가 작성된 2022. 6. 3.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2022. 6. 3. 자 해고 의사표시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