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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4, 2022.09.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744 (2022.09.20) 【판정사항】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9. 23.까지 정직기간이었고, 2021. 8. 19.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으며, 2021. 12. 29.까지 대기발령이었고 2022. 2. 12.까지 정직기간으로 사실상 피해근로자와의 분리조치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근로자가 2022. 3. 23. 이 사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한 점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성희롱 발생 당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더 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④ 서울사무소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주거지와 제일 가까운 사업장은 경기지점이고, 서울사무소와 비교하여 출퇴근 시간이 유사한 점, ② 소속 사업부와 직무등급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3.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관련하여 2022. 3. 29.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2022. 3. 31. 이메일로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2022. 4. 6. 재차 협의를 한 후, 2022. 4. 22. 및 2022. 4. 25. 전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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