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7, 2022.09.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657 (2022.09.06) 【판정사항】 “정직”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직해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피해자를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자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세 차례 참석을 권유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한 행위,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행위, 실적을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사발령을 언급한 행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근로자가 양정심의회 및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은 직책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