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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1, 2022.08.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561 (2022.08.30) 【판정사항】 비대면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직무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새로운 직무를 발굴·교육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함 ○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무에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증가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효율적 관리하고 이들에게 부여할 직무의 발굴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건의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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