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5, 2022.08.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515 (2022.08.22)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2. 5. 16. 퇴사일을 2022. 5. 25.로 하여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2. 5.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를 하였음, ② 신청인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2022. 6. 24.에 사용자가 2022. 3. 25. 자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③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징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