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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0, 2022.08.11,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450 (2022.08.11)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다만, 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변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여신심사 및 취급 불철저, 양도담보물 관리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불철저 및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점, ② 업무처리에 있어 근로자의 사적 친분에 기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은행이 매우 큰 손해를 입은 점, ④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지위에 있는 점, ⑤ 징계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표창 등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소명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 라. 변상처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마. 변상처분의 정당성 ’양도담보물 관리 불철저‘라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변상처분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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