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4,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444 (2022.08.10) 【판정사항】 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법조항이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어 권리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아니고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별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의미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③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법조항이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신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 없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