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9 (2022.05.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업무가 다양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업소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용역발주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가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고용형태의 특수성과 사업소별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거나 개별 교섭이 이루어졌던 점, 누구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소 중 충남대학교병원 및 전북대학교병원의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