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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8, 2022.05.19,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8 (2022.05.19)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장별로 원청회사가 다르나 각 현장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없고, 현장별로 개별교섭하는 관행도 없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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