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6 (2022.04.14) 【판정사항】 【판정요지】
서울교통공사의 9호선 운영부문은 사내독립기업 형태 등 별도로 운영되며, 1∼8호선 근로자와 9호선 운영부문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간 사용자가 9호선 운영부문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한 관행도 존재하는 등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교섭단위에서 9호선 운영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