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3, 2022.02.18,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3 (2022.02.18)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지회1, 2는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점, 위탁업체가 달라 임금 및 개인별 임금 수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만큼 근본적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지회1의 지회장이 지부장을 겸하고 있어 양 지회의 단체교섭에 모두 참여하는 등 양측의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