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3 (2022.02.18)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지회1, 2는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점, 위탁업체가 달라 임금 및 개인별 임금 수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만큼 근본적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지회1의 지회장이 지부장을 겸하고 있어 양 지회의 단체교섭에 모두 참여하는 등 양측의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