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21 (2022.10.31) 【판정사항】 【판정요지】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인사?노무?관리?감독 체계, 제재와 상벌, 조직 구성과 편제 및 노무제공형태, 취업규칙 등 적용되는 규정, 인사교류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노무제공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직군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그에 따른 지위와 역할 그로 인한 담당 업무의 고정성, 계약 내용에 따른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