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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9, 2022.08.2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9 (2022.08.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직군별 실무교섭을 진행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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