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7 (2022.07.2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 해소에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