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5, 2022.06.24,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5 (2022.06.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콜센터 용역현장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업종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