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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6, 2022.04.21,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6 (2022.04.2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2. 3. 3.이고, 법령상 사용자는 2022. 3. 3.~3. 10.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2. 3. 11.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2. 3. 11.임 나. 조합원 수 산정 노동조합법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1,601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6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35명임.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800.5명을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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