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2022.02.17,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4 (2022.02.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 4.)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079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8,397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30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11,785명의 1/2인 5,892.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2교섭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