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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2022.02.17,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4 (2022.02.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 4.)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079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8,397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30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11,785명의 1/2인 5,892.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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