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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3, 2022.07.13,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13 (2022.07.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6. 3.임 나.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2. 6. 3.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81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40명, 이해관계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41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이해관계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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