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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 2022.01.27,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1 (2022.01.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산정기준일(2021. 12. 8.)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779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75.5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03.5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2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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