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7, 2021.09.23,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차별7 (2021.09.23) 【판정사항】 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