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5, 2021.08.2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차별5 (2021.08.20) 【판정사항】 법인인 사용자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야간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숙사인 사용자2는 대학법인인 사용자1의 부속시설이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①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들의 기숙사 경비업무와 대학법인 내 시설경비의 업무가 동일?유사성을 가지므로 대학법인 시설 무기계약직 경비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함, ③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야간수당은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이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④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휴게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다만, 이들과 달리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2인만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들과 다른 휴게시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