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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재해1, 2021.03.22,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서울2021재해1 (2021.03.22) 【판정사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 관련 1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청인에게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진정인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행정종결하였음, ②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1차 심사신청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하였음, ③ 1차 심사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각하 판정에 대해 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하였음 ④ 신청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차 진정과 같은 취지로 2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종결하였음, 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시 심사신청하였으나,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1차 심사신청과 신청이유가 같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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