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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8, 2021.08.26,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8 (2021.08.26) 【판정사항】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2019년도 및 2020년도 회계감사 자료와 지부의 지출 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열람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를 위반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서 정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지출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회계감사 자료와 지부 지출 관련 영수증 열람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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