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7 (2021.07.13) 【판정사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주는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나 그 해석이 정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된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조합원 총투표 자체를 총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총투표로 임원선거가 곧바로 공고되는 것도 아니므로 총투표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운영위원회의 규약 해석 관련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이며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규약 해석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함. 다만 위원장 3선을 제한하는 개정 규약은 이해관계인이 제12대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사항이므로 제12대와 제13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해관계인이 제14대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개정된 규약에 반한다고 한 운영위원회의 규약 해석은 정당함
나. 조합원 총투표 관련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투표에 부의된 안건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보고 총투표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함. 임원선거 공고는 노동조합 선거규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선거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총투표를 총회라고 단정 할 수 없으며, 총투표로 임원선거 공고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