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5 (2021.05.21) 【판정사항】
일부 인정, 일부 기각 【판정요지】
가. 2020년 임금협정서 제1조제1항(라)목·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부속합의서 제2조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2호에 위반됨
나. 2020년 임금협정서 제1조제1항(라)목·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정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미지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항에 위반됨
다. 2020년 임금협정서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은 1일 5시간 30분 미만 운행 근로자를 어떤 예외도 없이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 위반됨. 다만, 제7조제2항은 승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음
라. 2020년 임금협정서 부칙 제3조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와 무관하여, 해당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