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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4, 2021.05.17,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4 (2021.05.17)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임원이 퇴직하였거나 임기만료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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